완전체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자·특정인 닮은꼴은 안돼”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2. 11.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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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형 이어 전신형까지 허용 추진
“사적영역 개입 최소화” 판결 영향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 도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세당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통관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최근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되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신형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닮은 형상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세부적인 허용 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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