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파업'에 軍 대체인력 총 500명 투입…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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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대체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 수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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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200명·철도 300명 투입…노조 일부에선 '위법' 반발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수가 늘고 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대체인력 2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물 수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구입해 평소에는 군 부대에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는 화물차량들이 수송 병과의 장병들과 함께 이번에 대체인력 및 장비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국토부가 마련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근거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재난 또는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하면 임무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응원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철도노조의 12월 2일 총파업 예고에 대비해서도 3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시간 외·휴일 근무 거부 등 '준법 투쟁'(태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철도 운행을 위해 약 일주일 동안의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철도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해 현장에 투입되면 각각 기관사, 차장, 통제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대체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철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를 받는 등 철도 운행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검증돼야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따른 군 대체인력 투입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 사례와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상 철도는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참여 인력의 50%까지 외부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도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군 대체인력을 투입해왔지만, 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 사태 때 재난관리법이 군 투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철도노조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 구로 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하라'는 경고문을 붙였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나 투입돼야 할 군 병력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투입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사과 표명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 전날인 12월 1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파업 이 끝날 때까지 기관사 등 대체인력 투입, 버스·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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