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노경민 기자 2022. 11.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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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약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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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약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윤 전 의원의 지역구(해운대을)에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업체 대표 A씨가 윤 전 의원에게 현금 봉투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결과 같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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