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로 내리치면' '급소' 줄줄이 검색…잠자는 동거남 살해 시도한 20대女

박상곤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1.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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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인터넷에 'X(흉기)로 내리치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일인 지난 9월21일 A씨가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한 검색어 목록과 범행 직후 119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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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연인 관계였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인터넷에 'X(흉기)로 내리치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일인 지난 9월21일 A씨가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한 검색어 목록과 범행 직후 119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검색 내용에서 'X로 내리치면', '옆구리 찔리면', '급소', '경동맥 파열'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범행 현장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측은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듣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는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살해를 시도했으나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인지한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판이 열리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12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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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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