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12월5일부터 부제 해제…"2907대 증차 효과"

강남주 기자 2022. 11.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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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든 택시의 부제가 다음달 5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택시 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윤병철 인천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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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가 택시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모든 택시의 부제가 다음달 5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인천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택시 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50여년간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근거해 유지되던 택시 부제는 인천에서 사라지게 됐다. 인천지역은 그동안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는 ‘3부제’로 운영하고 법인택시는 11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12부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달 22일 관련 훈령의 개정과 함께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33개 지자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내부 검토 결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국토부 기준과 근접한 결과가 도출돼 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급기준은 최근 3년 이내 법인택시 기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23.3%(1362명)가 감소해 이 기준의 방향성인 법인택시 기사가 현저히 감소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요기준 역시 실차율이 61.4%로 추정돼 국토부 기준 51.7% 이상에 해당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부제 해제로 법인택시 432대, 개인택시 2475대 등 총 2907대의 증차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법인택시 5385대, 개인택시 8970대 등 인천지역 택시 총 1만4355대의 20%가 넘는 물량이다.

윤병철 인천시 택시정책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인 및 개인택시 등 택시업계와 협력해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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