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 증거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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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보전 필요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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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지법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보전 필요를 인정했다.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따르면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한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대전지법이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또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활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사망 158명, 부상 19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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