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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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희생자 17명 유가족 대리해 신청

근무일지·상황보고서·영상녹화 등 검증키로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이태원 참사’ 일부 유가족들을 대리해 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30일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는 대전지법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지난 2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측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29일 해당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활실에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

민변 측은 “대전지법은 유가족들이 증거보전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이 보관하고 있는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증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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