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강화

이동민 기자 2022. 11.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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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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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는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1일부터는 연 면적 1만 5000㎡ 이상 등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시설 관리업자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또한,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고층화, 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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