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조아라 2022. 11. 30. 14:2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