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강한들 기자 2022. 11. 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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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지난 9월 29일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이 미세먼지로 뿌옇다./한수빈 기자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30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에서는 시범 운영만 한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수도권·부산·대구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범 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에서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저공해조치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차주가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수 없는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하순과 11월 중순~하순 사이 2차례에 걸쳐 수도권, 6대 특·광역시와 함께 모의단속을 했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차주들에게 운행 제한 안내 문자를 보냈다.

5등급 차량은 2019년 전국 210만대에서 지난 10월 기준 112만대로 줄었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 비수도권에 39만8000대로 총 44만대다. 환경부는 “남아있는 44만대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당할 수 있도록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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