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법적 문제 없어"

고동명 기자 2022. 11. 3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30일 밝혔다.

강병삼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성실히 (검찰)수사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적 책임지는 자리 송구한 마음"
기자회견하는 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30일 밝혔다.

강병삼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성실히 (검찰)수사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입장에서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법률 위반으로까지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문제가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다른 소유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100일간 2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논란과 관련한 갈등관리추진단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또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사업 등 민간과 협업해 민생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