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에 배상책임 과도하게 책정"…손배소 파기환송

문재연 2022. 11.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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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77일간의 점거파업 과정에서 경찰을 상대로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년 경찰은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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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77일간의 점거파업 과정에서 경찰을 상대로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이 쌍용차 해직자 전원복직과 손해배상·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자동차를 끌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조에 지나친 배상 책임을 지게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해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전체 근로자의 37%에 해당하는 2,600여명을 희망퇴직이나 분사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공장을 점거한 노조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인력이 투입됐고, 경찰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조 책임을 인정해 국가에 14억6,000여만원을, 2심은 1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경찰은 쌍용차 사태 당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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