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국가배상 인정한 원심 파기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ightside@mk.co.kr) 2022. 11. 30. 14: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씨의 친구였던 강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강씨를 김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법원은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 유서를 감정해놓고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 등을 들어 2012년 재심을 개시했고, 2015년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후 강씨는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김형영 국과수 감정인 등 당시 수사 책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은 필적 감정 조작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 수사 부분은 시효가 만료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국과수 감정인 김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받았으나 2심에서는 배상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