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고급 승용차만 노려 590만원 훔친 40대 구속 송치

오현지 기자 2022. 11.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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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서 현금, 귀금속, 상품권 등 총 59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3일 주차된 차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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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같은 혐의로 수배된 뒤 형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사용
절도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로 다가가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문이 안 잠긴 고급승용차만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40)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서 현금, 귀금속, 상품권 등 총 59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 중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제주시 내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3일 주차된 차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 아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시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해선 안된다"며 "강․절도 범죄 발생 초기에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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