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정보 공유해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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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간 사후적 감독업무에만 활용했던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와 미리 공유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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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간 사후적 감독업무에만 활용했던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와 미리 공유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수시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 정보를 토대로 리스크 우려가 높은 금융사에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사후적 감독업무를 해왔다.
앞으로는 사전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금융사에 공유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유도한다. 우선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한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등을 금융사에 제공해 자체적으로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는 이런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판매인력 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했을 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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