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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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도 지난 1월께 거창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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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 군수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선처 호소", 내달 22일 선고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6·1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데도 지난 1월께 거창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2일 오전11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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