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톱 가수, 자녀 양육비로 매달 2억 전처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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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아이들 양육비로만 매달 2억 6000만 원.
웨스트는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달러(약 2억 6000만원)를 카다시안에게 지급해야한다.
이 금액은 아이들 양육비의 전부가 아닌 웨스트의 몫이다.
웨스트는 또한 아이들의 학비 등 교육비의 50%를 책임져야 하며, 자녀들의 안전 관련 경비도 50%를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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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힙합 슈퍼스타 카녜이 웨스트(45·예(Ye)로 계명)와 모델 킴 카다시안(42)의 이혼 소송이 약 2년 만에 마무리 됐다고 연예매체 TMZ, 페이지식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매체가 입수한 양측의 이혼 합의 문서에 따르면 웨스트와 카다시안은 슬하의 자녀 4명에 대해 공동 보호권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각 아이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얻었다. 다만 아이들과 함께 사는 카다시안이 80%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는 웨스트도 인정했다.
웨스트는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20만 달러(약 2억 6000만원)를 카다시안에게 지급해야한다. 이 금액은 아이들 양육비의 전부가 아닌 웨스트의 몫이다. 송금일은 매달 1일이다.
웨스트는 또한 아이들의 학비 등 교육비의 50%를 책임져야 하며, 자녀들의 안전 관련 경비도 50%를 떠안는다.
웨스트와 카다시안은 아이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에 함께 참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조정에 불참할 경우 참여 당사자가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재산 분배는 이들이 혼전 합의서에 따라 이뤄졌다.
웨스트와 카시안은 2014년에 결혼해 슬하에 노스(9), 세인트(6), 시카고(4), 삼(3) 4명의 자녀를 뒀다. 카다시안 측은 웨스트의 정신적 문제를 들어 2021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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