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조정형 2022. 11.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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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기간 연장과 종부세 인하 관련 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운명을 함께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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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기간 연장과 종부세 인하 관련 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운명을 함께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에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 등이 포함됐다.

현재 여야는 금투세 유예, 종부세 기준 상향,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 상향, 법인세 최고 세율 하향 등 법안을 놓고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을 대학에 퍼준다는 지적을 받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도 예산부수 법안 대상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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