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승소…신사업 탄력
김응태 2022. 11.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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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 양재원 지더블유바이텍 대표와 정동수 및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백신, 이커머스,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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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문기업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 양재원 지더블유바이텍 대표와 정동수 및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소송 비용도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백신, 이커머스,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회사와 임직원은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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