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째 운행 멈춘 화물연대…광주서 불법주정차 잇따라 적발

정다움 기자 이수민 기자 2022. 11.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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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으로 일주일째 운행을 멈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화물차가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기아차 광주공장 일원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16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했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정차한 차량이다.

남구와 동구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상관없이 밤샘 주차단속을 벌여 각각 9건, 15건을 적발,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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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앞 '밤샘주차' 16건 적발
공단 많은 광산구는 마찰 우려, 단속 유예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이수민 기자 = 총파업으로 일주일째 운행을 멈춘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화물차가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기아차 광주공장 일원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16건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했다.

같은날 0시를 기해 밤샘 주차 중인 화물차에 경고장을 부착했고, 이후에도 불법주정차가 계속되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단속에 앞서 서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집중 계도를 했다.

계도 단속에는 총 18대가 적발돼 계도 조치됐다.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정차한 차량이다.

범칙금은 일반(개인) 차량의 경우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법인 소유 차량은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지점에서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발 사실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관할 지자체가 차주에게 처분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북구도 화물연대가 파업한 지난 24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총 23대의 불법주정차를 적발했고, 그 중 북구에 등록된 4대의 차량에 대해 과징금 총 5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9대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에 이첩했고, 이와 별개로 7대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지역 대다수 공단이 위치한 광산구의 경우 화물연대와의 마찰을 우려, 단속을 유예 중이다.

남구와 동구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상관없이 밤샘 주차단속을 벌여 각각 9건, 15건을 적발, 계도했다.

이 가운데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화물차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양측 모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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