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값' 100만원 건네고 215명에 굴비 선물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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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0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3번째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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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명절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모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이번 선거에 한번만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일할 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고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지난 9월 초에는 조합원 등 215명에게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한 3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선물세트(총 65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했으며 방문 조사와 면담, 금품 제공 장소 CCTV 영상 확보 등을 통해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3번째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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