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화물노동자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

정진욱 기자 2022. 1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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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 일주일째인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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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 일주일째인 30일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2022.11.30/뉴스1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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