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5부제’ 12월부터 전면 해제
오재용 기자 2022. 11. 30. 13:48
제주지역 택시 5부제가 12월1일 전면 해제된다.
제주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제주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택시 수요공급의 조절과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5일 간격으로 휴무에 들어가도록 하는 ‘5부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줄어들면서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심화되자, 제주도는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 따라 제주지역도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 24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지역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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