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에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박대항 기자 2022. 11.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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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대형 차량의 청양읍 집단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양읍 교월리 195-2번지 일원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형 차량의 청양읍 집단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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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5억 원 투자 화물차 70대·승용차 40대 수용
청양군이 청양읍 교월리 195-2번지 일원에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사진=청양군 제공

[청양]청양군이 대형 차량의 청양읍 집단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양읍 교월리 195-2번지 일원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1만 5500㎡ 면적에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해 화물차 70대, 승용차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과 관리동, 전기차 충전시설, 보안카메라 등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 위치 부적합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군은 화물차고지 이용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 새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부지는 청양읍 외곽을 통과하는 국도 36호선(공주-보령 간) 진입로에 인접해 있어 대형 트레일러 등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편하고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차량 소음 등 민원 발생의 소지도 적다.

또 접합 도로나 교차 간섭 도로가 없어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등 교통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소다.

군은 지난 6월 이 사업 기본설계를 마치고 8월에 사업부지 공인감정평가, 토지매입, 등기절차를 완료했다. 현재는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2024년 시범운영과 전면 개방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대형 차량의 청양읍 집단주거지 인근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 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며 "도심 교통환경개선은 물론 화물 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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