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감정노동 보호제도 미흡

윤평호 기자 2022. 11.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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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에 산재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도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허점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감정노동자 보호 고지 제도를 운영치 않고 개선 대책 마련 계획도 등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배너나 포스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홍보물 게시 관련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6개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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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소재 포함 도 출자·출연기관 등 45개 공공기관 조사
공공기관 절반 이상 감정노동 문제 제도적 대책 마련 계획 전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해 있는 아산시 염치읍의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 천안아산에 산재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도 공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허점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감정노동자 보호 고지 제도를 운영치 않고 개선 대책 마련 계획도 등한시하고 있다.

30일 충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도 직속기관, 산하기관, 사업소 등 공공부문 45개 기관 대상으로 감정노동 보호 제도 현황을 조사했다.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배너나 포스터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홍보물 게시 관련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16개소에 불과했다. 53.3%로 절반을 넘는 24개소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관도 8.9%, 4개소에 불과했다.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관의 비율이 80%, 36개소에 달했다. 고객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통화음성고지를 실시하는 기관도 12개소, 26.7%에 그쳤다.

위험상황 발생 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도 미흡했다. 고객의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연·월차 이외에 감정노동자 지원 여부 항목에 60%, 27개소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험상황발생 대비 사업장 내 CCTV 녹화 실시 여부도 55.6%, 25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5개 기관 중 23개소는 감정노동자의 고객응대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이 없다고 응답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가 2020년 제정됐음에도 45개 공공기관 중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를 실시한 곳은 15개소로 저조했다. 51.1%인 23개소는 감정노동 문제에 관한 제도적 대책 마련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은 "공공부문에서 조차 기본적인 보호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와 사회적 돌봄, 사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노동분야 예산 23억 원 중 감정노동 관련 3억 원이 할애됐다"며 "감정노동 보호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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