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 4800만원 압류

이정민 기자 2022. 11.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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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찾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법인 포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벌인 결과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색에서 16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서귀포시 소재 법인 사업장에서만 현금 4400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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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공무원 6명 투입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시행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지방세 16억원을 체납한 A씨의 법인 사업장을 수색해 찾아낸 현금 4800만원. (사진=제주도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찾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법인 포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벌인 결과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만 23억원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등에는 세무공무원 6명이 투입됐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인 사업장도 이번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뉴시스] 제주도가 지방세 50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가택수색을 통해 찾아낸 현금 400만원과 물품들. (사진=제주도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수색에서 16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서귀포시 소재 법인 사업장에서만 현금 4400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0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집에서는 현금 4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했고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에서 압류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고 다른 체납자 4명에게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도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추적 강제매각을 시행하며 66대를 추적·매각해 2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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