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 4800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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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찾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법인 포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벌인 결과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색에서 16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서귀포시 소재 법인 사업장에서만 현금 4400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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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무공무원 6명 투입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시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찾아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명(법인 포함)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벌인 결과 현금 4800만원과 황금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만 23억원에 이른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등에는 세무공무원 6명이 투입됐다. 특히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법인 사업장도 이번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색에서 16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서귀포시 소재 법인 사업장에서만 현금 4400만원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0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집에서는 현금 400만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했고 귀금속 14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 감정과 매각가격을 결정한 뒤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수색에서 압류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고 다른 체납자 4명에게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도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올해 초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추적 강제매각을 시행하며 66대를 추적·매각해 2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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