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플로깅' 지원 근거 마련

박계교 기자 2022. 11. 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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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30일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홍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 실천을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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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가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플로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30일 윤일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의 뜻을 가진 플로카 웁 (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다.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홍성 군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운동 실천을 한번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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