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16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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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소규모 사업장 168곳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 6가지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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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소규모 사업장 168곳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 6가지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 지급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하남지역의 총 1232개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기초항목 6가지 준수 여부를 파악했으며,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총 168개의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심사업장은 12월 중순에 안심사업장 인증서 현판을 수여받고 앞으로 1년 동안 자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심사업장 목록은 12월 중순부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안심사업장 선정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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