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 안전관리 방안 제시…전주기 제도 개선

변상근 2022. 11. 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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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전 주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충전시설 침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은 강화한다.

산업부는 박일준 차관이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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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전 주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충전시설 침수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은 강화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박일준 차관이 3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전기차 충전시설 제조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 전기차 제조에서 설치, 운영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 개선 과제를 재점검하고 보완했다. 산업부는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과 10월에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에서는 △충전시설 침수대비 안전장치 설치 △방진·방수에 대한 충전시설 보호성능 강화 △급속충전 시설 비상정지 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스탠드형 충전시설은 충전부가 침수되기 이전에 전원이 차단되도록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충전장치와 커넥터 등 부속품은 방진·방수 보호등급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해야 한다. 급속충전 시설은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단계에서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시설 시설기준 강화 △충전케이블 손상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시설 설치 등을 강화한다. 과금형 콘센트는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을 사용해야 한다. 지면에 방치된 케이블 손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전 후에는 케이블을 자동으로 복귀시키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화재 초기 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소화기 설치 등 소방청 화재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범위와 충전시설 관련 교육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전기설비를 실시간으로 안전관리하도록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은 안전관리자 1인이 관리 가능한 충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법정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분전반)에서 전기차 충전장치, 부속품까지 확대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운영정보와 충전상태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요소 모니터링 등 종합 정보제공이 가능한 양방향 플랫폼을 구축한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는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면서 “산업과 안전이 서로 양립하도록 산업 중심으로 에너지 안전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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