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추진에…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서한샘 기자 2022. 11. 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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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30일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대상으로 한정한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까지 올라온 교권침해 사안은 가벼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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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예방, 교육적 효과 극대화…반드시 필요"
전교조 "입시 예민…불복 소송 늘면서 분쟁의 장 될 것"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30일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한다고 명시했다.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와 관련해서는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조치와 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와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대상으로 한정한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까지 올라온 교권침해 사안은 가벼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부 기재와 더불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프로그램을 통해)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진다면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설치가 추진되려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교육적 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것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 보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 이라면서도 분리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안에서 교육 당국이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권한까지 온전하게 보장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시급히 학교자치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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