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선고 12월 22일

김대광 기자 2022. 11.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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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강효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군수는 당시 현직 거창군수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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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경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강효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구 군수는 당시 현직 거창군수 신분이었다.

구 군수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의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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