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선고 12월 22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강효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군수는 당시 현직 거창군수 신분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 강효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구 군수는 당시 현직 거창군수 신분이었다.
구 군수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군수의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vj377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병만 "父, 돼지 잡는 백정…내장 떼주면 혼자 구워 먹었다"
- '야인시대' 정일모 "20대 때 조직 생활…'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배우 전향"
- "엄인숙, 예뻐서 놀라…입원한 남편에 강제로 관계 후 임신"
- 이상민, 母 사망 후 출생비밀 충격…호적에 본인 없고 '숨겨진 친동생' 있었다
- "변호사 돼 잘 먹고 잘 사네"…밀양 성폭행 사건 판사 근황 공개 '부글'
-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631일 만에 무혐의 처분 심경 고백
- 뻔뻔하게 잘 살 스타, 4위는 구혜선…1위·2위 이름에 '끄덕'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자전거 훔치다 잡히자 "저 여자 참교육"
- 기아 팬 꽉 찼는데 "우리 두산 파이팅"…배현진 시구에 "우~" 야유
- "비계 샀는데 살코기 엣지 있네"…알리서 산 삼겹살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