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은 너무 잔혹”…사형방식 논란 이어지는 일본 [특파원+]

강구열 2022. 11. 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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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형수들이 현재의 사형 집행 방식인 교수형이 잔혹해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교수형에 의한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은 전날 오사카 지방재판소(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에서 소송을 내며 "교수형은 (집행 후) 수분 간 의식이 유지돼 고통과 공포가 지속돼고, 시신의 손상이 심해 개인의 존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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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형수들이 현재의 사형 집행 방식인 교수형이 잔혹해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교수형에 의한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3명은 전날 오사카 지방재판소(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에서 소송을 내며 “교수형은 (집행 후) 수분 간 의식이 유지돼 고통과 공포가 지속돼고, 시신의 손상이 심해 개인의 존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형은)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 품위를 손상하는 형벌을 받지않는다는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사형이 집행된 가토 도모히로가 2008년 저지른 범행 현장.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오랫동안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를 포함한 사형폐지국은 2020년 기준 144개국(유엔 회원국의 74.6%)에 이르지만 일본은 거의 매년 집행하고 있다. 올해도 7월에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가토 도모히로(加藤智大)의 사형을 집행했다.  

집행이 잦은 만큼 사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그간 적지 않았다. 2002년 한 국회의원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형수 시신 사진을 공개하며 교수형의 잔혹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집행 사실을 당일에 통보하는 현재의 방식이 “극도로 비인간적”이라며 절차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사형수 2명이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사형수들은 매일 아침 그날이 생애 마지막날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형수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정신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 법원은 교수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국회에서 잔혹성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 당시 법무상은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잔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치국가로서 적절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고재판소는 1948년, 1955년 “특별히 잔혹하다고 할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사형제 유지에 대한 일본 여론도 나쁘지 않다. 2019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답했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오쿠무라 마사히로(奧村昌裕) 변호사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신형이 없는 일본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관점에서 사형 존속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행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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