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등록'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411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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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9월 전국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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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환수한 부정수급 정부지원금이 411억 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9월 전국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411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6억 원 등 총 507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단순 오지급이 256억 원(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청구 86억 원(21%), 과다 청구 47억 원(12%) 순이었다. 제재부가금은 허위 청구가 83억3,000만 원(86.6%), 목적 외 사용 12억7,000만 원(13.2%), 과다 청구 2,000만 원(0.2%) 등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선 고용노동부가 168억 원으로 가장 많은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서 118억5,000만 원(4만179건)이 환수 처분됐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도 각각 7억 원대의 환수가 이뤄졌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5억 원),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성남시(6억 원)가 각각 환수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다.
권익위는 일부 부정수급 사례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 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ㆍ보조금 편취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 부당 청구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인데도 부과하지 않거나,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추가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측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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