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전사 후 재혼한 부인, 국립묘지 합장 불가

박양수 2022. 11. 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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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뒤, 사후 재혼한 부인은 합장할 수 없게 한 현행 국립묘지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며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장 대상자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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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5조 합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방의원 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소원과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뒤, 사후 재혼한 부인은 합장할 수 없게 한 현행 국립묘지법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립묘지법 5조의 안장 대상자 규정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한국전쟁 전사자 A씨의 자녀다. A씨는 1951년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부인 B씨는 1962년 재혼해 2004년 사망했다.

청구인은 모친 B씨가 부친 사망 당시 배우자였다는 점을 들어 국립묘지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를 안장할 수 없게 한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5조가 근거다.

청구인은 이에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합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립묘지법 5조 3항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호에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청구인은 재판에서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지만 결론은 합헌이었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B씨)가 재혼을 통해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했다면, B씨가 국립묘지에 합장될 자격이 있는지는 사망 당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전쟁 이후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배우자 유족이 많았다"며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안장 대상자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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