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백창훈 기자 2022. 11.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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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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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11.30/뉴스1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정부의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로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송천석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는 화물연대가 17년 동안 투쟁한 결과였다"며 "지난 6월 총파업 때 이 운임제를 폐지하기로 정부와 약속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 약속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묵묵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오늘 화물연대와 정부 간 교섭이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화물연대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 인력 30여명이 집회 현장 주위에 배치됐으며, 다행히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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