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중대재해 정책 바꾼다

송욱 기자 2022. 11. 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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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책의 중심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영계가 개정을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 예방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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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무력화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해 처벌을 강화했지만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정책의 중심을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데, 2013년 도입됐지만 법과 제도 미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노력 사항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중대재해의 80.9%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는 맞춤형 시설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경영계가 개정을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자율 예방체계에 맞춰 손질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법이 아직 안착하기도 전에 사실상 경영자 처벌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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