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상정 강행…與 "민주노총 방탄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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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야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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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야당은 수적 우위를 활용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상정에 반대했지만 야당에서는 김영진·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부 찬성하면서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폭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이 법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한다"며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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