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와 불완전판매 분석정보 공유…사전 감독 강화

김유진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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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판매 정보, 민원 동향 등을 분석해 금융업권과 적극 공유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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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판매 정보, 민원 동향 등을 분석해 금융업권과 적극 공유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30일 금융회사가 이러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로 사후적 감독업무에 활용하던 금융상품 판매정보와 민원 동향을 사전에 금융회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해 필요 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 시 판매인력 교육강화 등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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