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실각 위기

김선영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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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백지 영수증' 논란에 이어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의혹까지 받으면서 실각 위기에 처했다.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週刊文春)은 30일 기시다 총리 측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운동 비용 보고서에는 내부장식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31만 엔(약 1252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어놓고 자민당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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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비용 131만엔 기재 누락 의혹

백지영수증에 이어 타격 클 듯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백지 영수증’ 논란에 이어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의혹까지 받으면서 실각 위기에 처했다.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분?(週刊文春)은 30일 기시다 총리 측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운동 비용 보고서에는 내부장식 비용 등 명목으로 총 131만 엔(약 1252만 원)을 지출했다고 적어놓고 자민당 정치자금 보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부장식에 약 26만 엔, 임대료로 105만 엔을 본인이 대표인 자민당 히로시마(廣島) 제1선거구 지부 명의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기시다 총리 측이 자민당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다. 만일 비용 자체를 숨길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허위 기재에 해당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기시다 총리 측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로, 현직 총리를 대상으로 조사 역시 가능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번 보도는 지난주 ‘백지 영수증’ 논란에 이어 나온 것으로 기시다 내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슈칸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31일 중의원 선거를 치르고 제출한 선거운동 비용 보고서에 사용 명세서와 수신자가 모두 적히지 않은 ‘백지 영수증’ 94장이 첨부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액으로는 총 9만5000엔(91만4000원) 정도다. 또 사용 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도 약 106만 엔(1020만 원) 상당인 98장에 달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관련 지출에 대해 사용 금액과 날짜, 목적 등을 기재한 뒤 영수증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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