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리스크 분석자료 공유"···내부통제 자율개선 목표

윤지영 기자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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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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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와 불완전판매 민원분석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간 금감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아 타 금융회사 대비 비율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등의 사후조치에 집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 공유한다. 우선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반기별 분석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별?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와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개발이나 상품판매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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