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어도비·한컴 구독 서비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조치

황정빈 기자 2022. 11. 30.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S·한컴, 불공정 약관조항 자진 시정…어도비는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지디넷코리아=황정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시스템즈·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 후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해당 약관 조항을 자진시정했으며, 어도비시스템즈는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시스템즈·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 직권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시스템즈·한글과컴퓨터 등 3개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 시장은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에서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에서 이용요금 환불이 제한되는 조항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공정위는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들의 약관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독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구독서비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제공하는 한글과컴퓨터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면책·고객 책임·이용 계약의 해지·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5개 조항이 시정권고 대상 조항이었다. 한글과컴퓨터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면책·고객 책임·이용계약의 해지·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5개 조항이 시정권고 대상 조항이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을 포함해 면책·고객 책임·이용 계약의 해지 등 일부 약관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의 경우, 기존에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이 환불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선불한 이후 14일이 경과하면 요금을 전혀 환불해 주지 않았고, 연간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 후 취소하면 잔여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약정 의무액의 50%를 일괄 부과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요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거나,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한글과컴퓨터는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하지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직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 취지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60일 이내에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른 약관조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특히 국경을 초월하여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들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독서비스는 소비자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해지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는 구독서비스의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정빈 기자(jungvin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