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 사전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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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러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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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자료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러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스스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분석정보를 적극 공유·협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비율, 고령자 가입 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분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 민원 발생 건수와 업계 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 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정보 및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더욱 책임있는 소비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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