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기업 인증 기준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추가

계승현 2022. 1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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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가족친화도를 판단할 때 자녀출산·양육 지원과 더불어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 이용 기준을 추가한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뿐 아니라 청년 및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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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2월 1일 인증기준 개선 고시
교보생명보험 등 12곳, 15년간 인증받아 '최고기업' 지정
여성가족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가족친화도를 판단할 때 자녀출산·양육 지원과 더불어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 이용 기준을 추가한다.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뿐 아니라 청년 및 자녀가 성장한 중장년층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여가부는 2014년 전면 개편 이후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유지해왔으며, 이번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변화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가족친화인증기준 개선안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족친화제도 실행 심사 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가족여가활동지원 ▲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가했다.

또 대기업보다 출산·양육제도 이용 근로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게 대체지표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녀출산·양육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으면 유연근무제도 등 이용 대상자가 있는 일부항목의 점수를 적용해 환산하는 평가 체계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중년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녀교육지원' 등 세부심사 항목으로 구성된 대체지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 최종검토와 고시를 거쳐 2023년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자율적 가족친화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과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멘토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고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유지(인증 3회) 기업을 지정한다.

대기업 중에서는 교보생명보험, 유한킴벌리, 대웅제약이, 중소기업 중에서는 신화철강, 네이처텍, 산호수출포장 등 9곳이 선정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오는 12월 1일 오전 교보생명보험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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