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퇴짜

윤정선 기자 2022. 11.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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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이번 변협의 조치로 다음 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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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등록 거부 심사 회부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조치라는 해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외부위원은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이번 변협의 조치로 다음 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다. 등록심사위원회 소집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6명에 포함됐다. 검찰은 한 차례 조사를 하고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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