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정책 방향 전환… ‘처벌 · 규제’ → ‘자율 · 예방’

권도경 기자 2022. 11.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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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강제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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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년 대기업 ‘위험평가’ 의무화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해 현재 0.43인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수)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의 골자는 중대재해대책을 기존 처벌과 규제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 1월 시행해 처벌 위주 정책을 강화했지만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줄지 않은 데 따른 정책 전환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 늘었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그간 강제성이 없었다. 정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시정 명령 또는 벌칙을 부과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기준을 정비해 기업이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바꿀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간 충돌 소지를 고려해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영계는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이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개선 대책이 없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권도경·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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