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상태서 차량털이…걸리니 형 이름 댄 40대 구속 송치

백나용 2022. 1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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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속이 허술한 차를 노려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차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주차 시에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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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문단속이 허술한 차를 노려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차량털이 범행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차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0)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 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 차량 중 문이 열려 있는 제네시스 등 4대의 문을 열고 59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훔친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 23일 제주시 내 한 모텔에 투숙 중인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는 체포 당시 과거 동종 범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이 아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주차된 차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월부터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주차 시에는 반드시 차 문을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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