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없어… 공개 불가”

서종민 기자 2022. 1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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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문 정부의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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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문정부 항소 유지하기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당초 관측과 달리 문 정부의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런 입장을 담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면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문 정부의 항소를 취하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지켜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항소이유서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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