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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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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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습니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30일)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폭력,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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