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9개 시민단체·정당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해야"

오미란 기자 2022. 11.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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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였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기어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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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9개 시민사회단체·정당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있다.2022.11.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였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기어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위기라는 말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합의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국토교통부가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차종·품목 확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여민회, 제주민예총,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 한해 시행돼 왔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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