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분석 정보 금융사에 사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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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를 사전 공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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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자료를 사전 공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청약철회비율,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건수, 업계대비 증감률, 상품·채널별발생 정보 등을 해당 회사에 제공해 스스로 판매정보와 판매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율 점검을 바탕으로 필요 시 판매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정기‧수시로 고령자 가입비율 등 금융상품 판매정보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원동향도 주기적으로 분석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주로 사후적 감독목적에 활용했다. 앞으로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감원이 분석한 관련 정보를 공유·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평가 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 전반의 내부통제 등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검사 등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 예방적 감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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